- 노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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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경기서노회 규칙
제 1장 총 칙
제1조 : 본회의 명칭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신) 경기서노회라 칭한다.
제2조 : 본회의 목적은 장로회 정치 제16장 제1조와 제6조에 준한다.
제3조 : 본회의 관할 구역은 총회에서 정하여 준 구역으로 한다.
제4조 : 본회의 사무실은 서기의 위치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5조 : 본회의 회원은 정치 제16장 3,4조에 준한다.
1) 목사회원 : 각 교회의 시무 목사와 원로목사, 공로목사,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정회원권이 있고, 그밖의
목사는 노회에서 투표권이 없으나 상비부에서는 투표권과
상회에 총대권도 있다.
2) 장로총대 : 총대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한 후 호명한 때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 3장 임원 및 그 임무
제6조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1인 2) 부노회장 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의록서기 1인 6) 부회의록서기 1인 7) 회계1인 8) 부회계1인
제7조 : 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 노회장은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노회장 : 부노회장은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① 회의록과 인장, 의사봉, 각종 문서를 보관 한다.
② 합법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 한다.
③ 총회에 산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며, 제반 통신 서무에 관 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정기노회 소집 통지서를 개회 1개월 전에 각 회원에게 발송한다.
⑤ 통계, 천서, 절차위원을 겸임하는 외에 상비부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⑥ 노회장, 부노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며 노회를 소집하며 집무까지 할 수 있 다.
⑦ 회의록과 회원신상에 관계된 서류는 보관하되 그 이외의 서류는 2년 후는 살펴서
폐기한다. (26회기 개정삽입)
⑧ 노회의 목사후보생, 강도사의 이명 청원 처리는 노회 서기의 행정의 건으로
이상 유무를 살펴 ‘이명 증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명접수통지서’를 접수 후,
노회 때 허락 받음으로 절차가 종결된다. 이래자의 인적사항(안수일, 인허, 등록
등)을 명부에 기록한다. (33회기 개정삽입)
⑨ 목사의 이명 청원에는 청빙서(담임, 부, 교육 등) 첨부와 본 노회 석상에서의
이명 허락 후 이명 증서를 본인에게 주어 가도록 하고, ‘이명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음으로써 절차가 종결된다. (33회기 개정삽입)
⑩ 노회원들의 노회 출석 문제와 노회비 미납에 관한 사항. (33회기 개정삽입)
㈎ 출석 표시 방법 - 출석(○) 조퇴(□) 사유서 제출 후 불참(△) 무단 불참(X).
㈏ 조퇴 2회(연속 조최시)나 사유서 제출 후 불참 2회(연속 불참시)는 불참
1회로 간주.
㈐ 무단 불참 2회(연속) 시에는 그 다음 회기에 발언권과 투표권이 없음.
또한 노회 임원 피선거권이 없음.
㈑ 노회비 미납시, 모든 서류 발급이 중단되고, 교회 행사에 노회 지원(임원
순서 참여, 지원금 지원)이 중단 되며, 노회 임원 피선거권을 갖지 못함.
단, 서류발급을 원할 때는 미납된 노회비를 전액 납부해야 함.
4) 부서기 :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통계, 천서, 절차위원을 겸임하며, 서기의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5) 회의록 서기 : 회의록 서기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본회에서 보고한 후,
노회 폐회 후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하게 기록하여 서기가
보관토록 한다.
6) 부회의록서기 : 부회의록 서기는 회의록 서기를 도와주며, 회의록 서기
유고시에 이를 대행 한다.
7) 회계 : 회계는 재정출납을 정리하며 매회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재정부원을
겸한다.
8) 부회계 :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의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8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0월 정기노회 시에 개선한다.
(연임은 동일 직에서 2년까지만 할 수 있다.)
제9조 : 임원선거
1) 노회장, 부노회장은 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출석회원 2/3이상 득표로
선출키로 한다. 단, 2차 투표 시에는 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투표하기로 한다. (34회기 삽입)
2) 기타 임원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다 득점자로 하여 1차 선거로 정, 부를 정하기로 한다.
3) 투개표위원은 회원 중에서 5인을 회장이 지명하되, 먼저 지명된 자가
위원장이 된다.
제10조 :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정기, 또는 임시노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4장 상비부와 정기 위원회 및 그 임무
제11조 : 본회의 상비부와 그 인원수는 다음과 같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부원의 1/3을 개선하되 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인원수는 노회 인원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고시부원은 목사
안수 후 7년 이상 된 자로 한다.)
1) 정치부 15인 2) 전도부 15인 3) 교육부 15인 4) 고시부 15인
5) 선교부 15인 6) 재정부 15인 7) 규칙부 15인 8) 헌의부 15인
제12조 : 부원의 임무
1) 정치부 :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사항과 본회의에서 맡긴 모든 사항을 결의하여
본회에 보고하며, 당회록을 검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당회록
은 10월 정기노회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전도부 : 전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남, 여전도회 및 장로연합회를
지도 육성하여 감독하고 이를 보고하며, 개척교회를 설립 육성
하며, 청장년 연합회를 지도 육성 감독 보고하고 사회사업 및
구제와 특수지역 특수층에 복음을 전하고 은급에 관한 일을
장려하며, 군경, 향목 사업을 장려하며, 농어촌 교회의 진흥발
전에 관한 일을 장려한다.
3) 교육부 : 주일학교 연합회를 지도육성 감독하며, 본 회원들의 교육 및
기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사업을 장려하며, 학생 면려연합회를
지도육성 감독하고 이를 보고한다.
4) 고시부 : 각종 고시에 관한 일을 장려한다. 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총회 인준 신학교 졸업자에게는 필답고시를 면제한다)
① 목사고시 :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구두시험
② 장로고시 : 성경, 소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상식, 예배모범, 구두시험
★단, 무임장로(협동장로)는 필답고시를 면제한다.
③ 목사후보생 고시 : 성경, 소요리문답, 신조, 상식, 예배모범, 구두시험
④ 전도사고시 : 목사후보생 고시와 동일함
⑤ 고시청원과 안수청원을 동시에 할 수 없다.
★ 단, 특별한 경우(선교사, 군목 등)는 예외로 한다.
5) 선교부 : 선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선교사 파송에 관한 지교회 현황을
장려한다. 그리고 노회 선교사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노회 선교사
허입을 노회에 보고하여 정하도록 하고 후원한다.
6) 재정부 :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본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 보고한다.
7) 규칙부 : 본회의 규칙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며 장려한다.
8) 헌의부 : 서기가 접수하여 전한 서류중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심사하여
노회당석에서 처리할 것과 각부에 보낼 것을 노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정당한 헌의와 청원건을 노회에 제출한다.
제13조 : 정기위원회의 인원수와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 시찰장과 서기가 모여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비부원을 공천한다.
2) 시찰위원을 약간 명으로 하며 시찰회에서 정하고 매년 4월 정기노회에
보고 한다.
3) 지시 및 흠석 시찰 위원은 회장이 각 1인씩 자벽한다.
4) 감사위원은 공천위원회가 2인을 공천하며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시위원은 광고 및 지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흠석 시찰위원은 회의 질서를 정리한다.
3) 감사는 회계문서를 감사한다.
4) 공천위원회는 상비부원을 10월 노회시에 공천보고 한다.
5) 시찰회는 지역내 지교회를 시찰하여 협의지도하고 도우며,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 5장 총 대
제15조 : 총대 선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정치 제17장 11조에 의거 선정하되, 노 회장과 서기는 자동 총대가 되고, 그 외는 배수 공천을 받아 투표하여 종다수로 선정하고, 차점자는 부총대로 한다. 단, 목사 총대는 2년만 연 임하기로 하되 자동 총대는 예외로 한다. (34회기 삽입)
2) 노회 총대는 정치 제16장 4조에 의거 당회장이 총대천서를 4월 노회 2
주전에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당회는 노회 참석 시, 당회록을 10월 노회 정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6회기 수정)
4) 노회 회원이 불참 시는 반드시 서기에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총회 총대보고는 총대회에서 선정 보고한다.
제 16 조 : 본회의 시찰 구역은 아래와 같다.
1) 광명․ 시흥시찰 - 광명시 및 시흥시 지역의 교회에 한한다.
2) 김포시찰 - 김포지역 교회 및 그 외 지역교회들에 한한다.
3) 소사․ 오정시찰 - 소사구 및 오정구 지역교회에 한한다.
4) 원미시찰 - 원미구 지역교회에 한한다.
제 6장 회 의
제 17 조 :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 : 년 2차로 하되, 4월 둘째 주 지난 월요일과 10월 둘째 주
지난 월요일로 한다. 단, 4월 회의 시, 회기가 고난주간이거 나 10월 회의 시, 회기가 추석이 낄 대는 자동으로 그 전주 에 한다.
2) 임시노회 : 정치 제16장 9조 2항에 준하여 소집한다. 임시노회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 청원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할 수 있다) 임시노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할 안건과 회집 시일 및 장소를 개회 10일전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제 18 조 : 각 부와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정치부, 헌의부, 고시부는 개회 2주일 전에 준비회로 모인 다.
2) 각 부회는 성수 미달 시는 안건을 처리하고 추인을 받는다.
3) 본회의 중 각부 회의는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 본회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임원회는 본 회의 임원으로 하고, 회장과 서기는 노회장과 서기가 겸한 다.
2) 임무와 권한은 노회에서 위임한 일과 노회의 사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7장 재정
제20조 : 본회의 재정은 지교회가 내는 노회비와 기타 특별헌금으로 한다.
제21조 :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10월 정기회로부터 익년 10월 정기노회
직전까지로 한다.
제22조 : 재정의 지출은 본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계가 집행한다.
★ 단, 예산에 명기된 경비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할 수 있다.
제 8장 행정세칙
제23조 : 모든 서류는 시찰회를 경유하고 개회 15일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단, 모든 서류는 노회의 규정양식을 사용하되 용지 규격은 A4라야 한다.
1) 청원서(장로 관련청원, 임시목사 청빙 청원은 제외)의 청원인은 본인이
하기로 한다.
제24조 : 목사위임, 장로 장립 및 취임과 장로선거는 허락 후 만 1년 이내에 실행치 아니하며 효력을 상실한다.
★ 단,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한 노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 모든 교회는 교회 통계표를 작성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서기에게
제출되어져야 한다.
제26조 : 노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 후보생 및 전도사 고시 청원서 (목사 후보생 및 전도사 고시 함께 신청요함)
① 당회장 허락 청원서 1통
② 이력서 1통(수세년도와 집례자 명기)
③ 총회 서약서 1통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통
⑤ 전도사 또는 신학지원 동기서 1통(A4용지 2매)
⑥ 가족관계 등록부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각 1통
★목사후보생 고시와 전도사고시 청원서를 동시에 청원토록 권고한다.
⑦ 주민등록 등본 1통
2) 강도사 인허 청원서
① 당회장 허락 청원서 1통
② 강도사 고시 합격증 사본 1통
③ 총회 서약서 1통
④ 이력서 1통(수세년도, 집례자 명기)
⑤ 가족관계 등록부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각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3) 강도사 고시 추천 청원서
① 당회장 추천 허락 청원서 1통
② 이력서 1통(수세년도, 집례자 명기)
③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통
④ 노회가입등록 확인서 1통
⑤ 가족관계 등록부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각 1통
★ 고시청원과 안수청원을 동시에 할 수 없다.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4) 목사고시 청원서
① 당회장 허락 청원서 1통
② 총회 서약서 1통
③ 강도사 인허증 사본 1통
④ 이력서 1통(수세년도, 집례자 명기)
⑤ 호가족관계 등록부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각 1통
★ 고시청원과 고시 실시 후 한 회기가 지난 후 본 노회에서 안수키로 한다.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5) 목사 청빙 청원서
① 당회장 청원서 1통
② 청빙서 1통
③ 공동의회록 사본 1통
④ 교인 서명 날인 1통
⑤ 이력서 1통(수세년도, 집례자 명기)
⑥ 가족관계 등록부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각 1통
⑦ ‘임시목사 청빙 청원’은 대리당회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에
서명 한 후, 위임받을 목사가 임시 당회장으로서 청원을 한다.
⑧ 주민등록 등본 1통
6) 목사안수 청원서
① 당회장 청원서 1통
② 청빙서 1통
③ 주민등록 등본 1통
7) 부목사 청빙서
① 당회장 청원서 1통
② 당회록 사본 1통
③ 총회 서약서 1통
④ 이력서 1통(수세년도, 집례자 명기)
⑤ 가족관계 등록부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각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8) 전도목사 청빙서
① 노회 전도부장 청원서 1통
② 이력서 1통(수세년도, 집례자 명기)
③ 총회 서약서 1통
④ 가족관계 등록부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각 1통
⑤ 주민등록 등본 1통
9) 당회조직 청원서
① 당회장 청원서 1통
② 주민등록 등본 1통
10) 장로 피택 및 증선 청원서
① 청원서 1통
② 당회록 사본 혹은 공동의회록 사본 1통
③ 주민등록 등본 1통
11) 장로고시 청원서
① 당회장 청원서 1통
② 공동의회록 사본 1통
③ 총회 서약서 1통
④ 이력서 1통(수세년도, 집례자 명기)
⑤ 가족관계 등록부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각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12) 교회 가입 청원서
① 교회가입 청원서 1통
② 공동회의록 사본 1통
③ 교인서명 날인 1통
④ 교회 현황표 1통
⑤ 건물 등기부 등본(임대계약서) 사본 1통
⑥ 본 노회 소속 목사 2인 추천서 각각 1통
⑦ 주민등록 등본 1통
⑧ ‘교회 합동(폐쇄) 청원’은 ‘교회 합동(분립, 폐지) 청원’으로 한다.
13) 교회 설립 청원서
① 교회 설립 청원서 1통
② 교회 현황표 1통
③ 교역자 이력서 1통(수세년도, 집례자 명기)
④ 본 노회 소속 목사 2인 추천서 각각 1통
⑤ 본 교단 내 인근 교회 동의서 1통
⑥ 건물 등기부 등본(임대계약서) 사본 1통
⑦ 주민등록 등본 1통
14) 노회 회원 가입 청원서
① 본 회원의 청원서 1통
②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③ 이력서 1통(수세년도, 집례자 명기)
④ 강도사 인허증 1통
⑤ 목사 안수증 1통
⑥ 가족관계 등록부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각 1통
⑦ 본 노회원 2인의 추천서 각각 1통
⑧ 주민등록 등본 1통
15) 선교사 가입 청원서(각 2통씩) ★27회 정기노회 개정
① 선교사 청원서(회원이 아닐 경우는 당회장이 제출) 1통
② 선교사역 희망서 1통
③ 신앙 간증서 1통
④ 본 교단이 인정하는 선교회 소속 증명서 1통
⑤ 본 노회원 3인의 추천서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제 9장 부 칙
제27조 : 본회의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정기노회 출석 2/3이상의 가결로 한 다.
제28조 :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9조 : 본회의 규칙상 미비점은 장로회헌법과 각 치리회의 보통회의에 준한 다.